트럼프, 전문직 비자 개편 포고문 서명…“최대 6년 연장 가능”
‘골드카드’ 신설…개인 100만달러·기업 200만달러 납부 조건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대폭 올리기로 했다. 개인당 연간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를 내야 하며, 최장 6년까지 동일 조건이 적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H-1B 제도 개편 포고문에 서명했다. H-1B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고숙련 외국인을 위한 비자다. 현재 연간 8만5000건으로 발급이 제한돼 있고 기본 체류 기간은 3년, 연장이 가능하며 영주권 신청도 허용된다.
이번 조치로 기존 1000달러였던 신청 수수료는 무려 100배 인상됐다. 더구나 매년 갱신할 때마다 같은 금액을 내야 한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갱신이든 최초 신청이든 기업은 이 외국인이 10만달러를 지불할 만큼 가치 있는 인재인지 따져봐야 한다"며 "6년간 매년 적용되는 비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이제 진정으로 최고만 받아들인다"며 비자 남용을 막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경우에 따라 기업들이 상당한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H-1B 발급 규모 자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포고문은 H-1B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보완하기보다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으로 대체하는 데 활용돼 왔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특히 IT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고 외국인으로 대체했다는 점을 비판했다.
최근 조지아주 한국 기업 건설 현장에서 한국 근로자 수백명이 구금되는 사태 이후, 한미 양국은 비자 제도 개선을 협의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비자 장벽이 높아진 만큼 한국 기업과 기술 인력에도 여파가 예상된다. 다만 미 정부가 한국 기업 파견 인력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마련할 경우 충격은 완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액 납부자용 '골드카드' 신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새 영주권 프로그램인 '골드카드'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 제도는 미국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인재와 투자자를 겨냥한다. 개인은 100만달러, 기업은 200만달러를 내면 신속한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백악관은 "골드카드는 성공한 기업가·투자자에게 문호를 넓히고 미국 이익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불법 이민은 막고, 미국에 도움이 되는 외국인을 우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골드카드가 기존 EB-1, EB-2 비자를 대체하며 연간 8만개로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자는 1만5000달러의 심사 비용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또 그는 500만달러를 납부하면 해외 소득에 대한 세금 없이 연간 270일간 미국 체류가 가능한 '플래티넘 카드'도 준비 중이라며, 이는 의회 승인 절차가 필요하지만 이미 대기 명단이 있다고 전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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