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출석 가능성은 낮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9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뉴스타파 김용진·한상진 기자 등 4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다음 달 24일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범죄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사건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의 처벌 의사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단순폭행, 과실상해, 협박죄 등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실제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에도 증거에 대한 입장 표명기회 박탈 등 소송 절차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차례 연속 불출석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윤 전 대통령이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대출 브로커 조우형에 대한 수사를 덮어줬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후 대선을 앞둔 이듬해 3월 4일 뉴스타파는 해당 인터뷰를 인용해 윤 전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검찰은 두 사람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공모하고, 김씨가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으로 위장한 1억65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 기자 2명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7월 재판에 넘겼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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