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 기능 결함이 리콜 사유
OTA 업데이트로 결함 보완
중국 전자업체 샤오미가 자사의 첫 전기차 모델 SUV 세단 11만6887대를 리콜한다. 지난 3월 발생한 사망사고와 직결된 자율주행 보조 기능 결함 때문이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샤오미 자동차가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 관례 조례' 등에 따라 11만6887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콜 대상은 2023년 2월6일부터 올해 8월30일 사이 생산된 SUV 표준형 모델이다.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레벨2(L2) 고속도로 운전 보조 기능 작동 시 일부 특수 상황에 대해 식별·경고·처리가 부족할 수 있으며 운전자가 제때 개입하지 않으면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 안전상 잠재적 위험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샤오미는 이번 결함을 무선 업데이트(OTA)를 통해 수정할 예정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샤오미 측은 웨이보를 통해 "운전 보조 기능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속도 제어 최적화가 포함된다"며 "우천·야간 등 복잡한 조건에서도 주행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중국 전기차 뉴스 사이트 CNEV포스트에 따르면 SU7의 누적 판매량은 8월 말 기준 33만9421대로 이 가운데 약 3분의 1이 이번 리콜 대상에 해당한다.
앞서 지난 3월 말 안후이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SU7 표준형 차량이 자율주행 모드로 달리다 가드레일과 충돌해 탑승자 3명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 이후 샤오미는 과장광고 논란과 함께 판매 부진을 겪었고 중국 정부도 자율주행 단계별 안전 요건을 규정한 국가표준 제정 작업을 착수했다.
공업정보화부가 최근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L2급의 경우 자율주행이 아닌 '운전 보조'로 규정하며 "차량이 독립적으로 모든 상황을 인식·대응할 수 없으므로 운전자가 지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