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장, 울먹이며 선고 요지 낭독
사랑한 부모에게 살해 당해…법원"용납 불가"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 씨에게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지 씨는 지난 6월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2명을 태운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전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였으며 스스로는 열린 차창으로 빠져나와 목숨을 건졌다.
이후 지인은 그의 연락을 받고 달려와 차량을 제공했고 지 씨는 광주로 도주했다가 범행 44시간 만에 검거됐다. 도주 과정에서 한 차례도 경찰이나 소방에 가족들의 구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끝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 아들들이 주검으로 발견된 모습은 비극 그 자체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판사는 선고 요지를 낭독하는 과정에서 울먹이며 중간중간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앞서 공판에서 지 씨 측은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참혹한 범행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질타했다.
조사 결과 지 씨는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하며 카드빚 약 2억원과 일용직 근로자 임금 3000만원을 체불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가족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여행 계획을 세우며 평범한 일상을 기대했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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