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 팽목항서 차량 돌진해 참극
재판부 “용납 안 될 중대한 범죄”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생활고를 비관해 아내와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지모(49) 씨가 지난 6월 4일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19일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씨는 지난 6월 1일 새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팽목항)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이 탄 승용차를 몰고 바다로 돌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은 차창 밖으로 탈출해 목숨을 건졌다. 이후 지인에게 전화를 걸어 차를 얻어타고 광주로 도주했으며, 범행 약 44시간 만에 체포됐다. 도주 과정에서 경찰이나 소방에 구조 요청은 하지 않았다.
건설 현장 철근공으로 일하던 지씨는 카드빚 2억원과 일용직 임금 3,000만원가량을 체불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반면, 두 아들은 부모와 여행 계획을 세우며 기대에 부풀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비정한 범행 내용, 바다에서 주검으로 건져 올려진 두 아들의 모습은 참혹했다"며 선고문을 읽는 도중 눈물을 흘리고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앞선 공판에서 지씨 측이 제출한 선처 탄원서는 재판부의 질타를 받았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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