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일로읍·현경면 선정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복구
전남 무안군 3개 읍·면이 지난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선포로 국비 지원이 확대돼 피해 복구 속도가 빨라지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지난달 3일 쏟아진 집중호우로 무안군에는 하루 최대 시우량 142.1㎜를 포함해 총 320㎜의 폭우가 내리며 주택 97동, 상가 204동이 침수되는 등 약 51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읍·면별 피해 규모는 무안읍 11억7,700만원, 일로읍 11억1,900만원, 현경면 11억5,1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 피해액 확정 결과, 국고지원 기준인 41억원을 넘겨 복구비 지원이 결정됐다. 특히 피해액이 10억원 이상인 무안읍, 일로읍, 현경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도로·교량 등 공공시설 복구에 국고 보조율이 상향 적용된다.
이에 따라 지방비 부담이 줄고 피해 주민들에게는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건강보험료와 공공요금 감면, 재해복구금 융자 등 생활안정 지원이 제공된다.
군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별도로 군비 20억원을 확보해 주택침수 세대에는 가구당 350만원, 상가침수 업소에는 업소당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할 방침이다.
김산 군수는 19일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국비 지원이 확대된 것은 다행이지만, 이번에 포함되지 못한 읍·면 피해 주민들도 꼼꼼히 챙겨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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