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가담·위증"
이상민 측 "단전·단수 지시 안 해"
10월 17일 정식 재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언론사 단전·단수, 위증,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이 25일 서울 서초동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입을 다물고 있다. 2025.7.25 조용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강완수)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 재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장관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이윤제 특검보는 "피고인은 윤 전 대통령의 위법한 12·3 비상계엄 선포 내란에 가담해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이를 숨기기 위해 헌법재판소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위증까지 한 사안"이라고 공소 요지를 설명했다.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측은 "피고인은 계엄에 반대했고 그 뜻을 대통령에게 분명하게 전달했다"며 "계엄을 공모하거나 모의한 사람이 지방에 내려가서 김장 행사를 할 리 없고, 기차표를 세 번씩이나 예매하면서 허둥지둥 올라왔을 리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런 지시를 한 적 없고, 소방청장이 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뉘앙스'라는 표현을 썼다"며 "수사기관에서 (관련해서) 많은 진술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전문증거(타인의 말을 전해 들은 것) 배제 법칙 등을 고려해서 재판부가 신빙성을 고려해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일단 부인 취지인 것만 말한다"고 했다.
헌재 위증 혐의에 대해서도 "부분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있지만, 기억에 따라 진술한 것이고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나 증언은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 측은 사건의 중대성과 기소한 사건의 재판 기한을 명시해둔 특검법 11조를 언급하며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 특검보는 "이 사건은 무너진 헌법질서 회복에 관한 사항이고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며 "신속한 재판으로 사회를 안정시키고 국론 분열을 조속히 종식하는 게 형사사법 절차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날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17일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첫 공판을 마친 뒤부터 매주 1회씩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경찰청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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