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웃으면서 음식 먹을 생각하니 짜증 나"…배달 음식 황당 취소한 고객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배달 완료 뒤 '바닥에 놨다'며 주문 취소
"플랫폼이 대책 마련해야" 자영업자 호소

"웃으면서 음식 먹을 생각하니 짜증 나"…배달 음식 황당 취소한 고객
AD
원본보기 아이콘

배달 음식을 바닥에 놓고 갔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당한 자영업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경기 시흥시에서 식당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자영업자 A씨는 지난 17일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쯤 배달앱을 통해 7만여원 어치의 주문이 접수됐다.

주문지 요청 사항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만 적혀 있었다. 직접 음식을 배달한 A씨는 고객의 현관 앞에 놓인 장바구니를 보고 음식을 담은 봉투를 바닥에 내려둔 뒤 인증 사진을 고객에 전송했다. 그러나 A씨가 매장에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고객은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했다. 배달앱 측이 전한 취소 사유는 "문 앞 바구니에 넣으라 했는데 바닥에 내려놔 기분이 나빴다"는 것이었다.


A씨는 "요청사항에 그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그게 배달 음식 바구니인지 재활용 쓰레기 담는 건지 어떻게 아냐"며 황당해했다. 일반적으로 고객이 주문을 취소하면 해당 금액이 가게 매출에서 차감된다. 배달 문제, IT 오류, 불합리한 민원 등 업주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 한해 배달앱 측에서 '손실보상' 절차를 통해 수익을 보전해 주기도 한다.


A씨는 손실보상 대신 음식 회수를 요청했다. 하지만 배달앱 측은 "이미 배달된 음식이라 회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왜 열심히 살아가는 사장님들만 몸과 마음이 힘들어야 하느냐. 손실보상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아무 죄책감 없이 몇 년 동안 이런 짓을 하고 웃으면서 음식을 먹어버릴 '배달거지'를 생각하니 짜증이 난다"고 호소하며 "악성 소비자를 양산하는 배달앱은 내부적으로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