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
"알선수재 사건 넘어 무관한 전자정보 압수, 위법"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30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9일 정치자금법·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정근이 휴대전화 제출 당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까지 제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이정근의 알선수재 사건을 넘어서 이와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별도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을 새로 발부받아야 함에도 이정근의 휴대전화를 보관하고 있다가 새로운 사건인 송영길 전 대표 사건과 이 사건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며 "이정근의 휴대전화에서 (알선수재 혐의와) 무관한 전자정보는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고 봤다.
이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28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송 대표 등에게 '비자금' 격인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준 혐의도 있다.
지난해 8월 1심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으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등 총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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