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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몰리는 택배, 훼손·파손에 분실↑…소비자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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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배송 물량, 평소 대비 10% 이상 증가
소비자원-공정위, 피해 예방 당부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물량이 평소 대비 1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관련 피해도 늘어날 수 있다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터센터 관계자들이 추석선물과 택배물품 분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조용준 기자 jun21@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물류터센터 관계자들이 추석선물과 택배물품 분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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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3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6.5%(879건)가 CJ대한통운, 경동택배, 롯데글로벌로지스, GS네트웍스, 한진 등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됐다. 이에 따라 소비자의 주의와 함께 택배 사업자들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소비자원은 전했다.

사업자별로 접수된 피해 건수는 CJ대한통운이 30.0%(345건)로 가장 많았고 경동택배 13.5%(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 12.1%(139건), GS네트웍스 10.8%(124건), 한진 10.1%(116건)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훼손·파손'이 42.3%(372건), '분실'이 37.1%(326건)로 이들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이 발생해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접수 상위 5개 사업자와의 간담회를 통해 피해구제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면책 약관에 대한 고지 강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배상절차 진행 등 소비자피해 저감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권고했다. 또 개인 간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제품을 절취하는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인돼 편의점 사업자에게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택배 사업자들은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장에서 특약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과 관리 등을 통해 소비자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편의점 사업자들은 각 매장에 실물 운송장 확인 등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택배 의뢰 시 ▲운송물 정보(물품가액, 종류, 수량, 주소 등)를 정확히 기재할 것 ▲포장 완충재 등으로 파손에 대비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 ▲명절 직전에는 택배 수요가 몰려 물품 파손·분실, 배송 지연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또 택배를 받을 때는 가급적 직접 수령하거나 지정 장소에 배송받을 경우에는 분실에 대비하고, 수령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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