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성과급 지급 논란에 조합원들 반발
지자체 등에 감독권 개입 요청 사례 늘어
자치구 행정지도, 서울시 규정도 강제력 없어
서울 강남권 정비사업지 곳곳에서 조합장 성과급을 둘러싼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 지급안을 두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부처 등 갈등을 중재할 곳이 필요하다는 것이 조합원들의 요구이나, "조합의 이익을 나누는 문제는 사적 영역이라며 개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정부 측 입장이다.
2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포주공2단지(래미안 블레스티지) 청산위원회는 오는 29일 청산총회를 앞두고 '정비사업비 정산 및 감사(성과)금 의결의 건'을 상정했다. 2호 안건에 145억원을 조합원 정산(청산금)으로 지급하고, 일반분양이 취소된 전용 84㎡ 1가구를 매각해 조합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청산위는 "25년간 추진위원과 추진위원장, 조합 감사·이사, 조합장, 청산위원과 청산위원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성공적인 사업 진행으로 최대 이익 실현은 물론 조합원 재산 증식 재창출한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다"며 "일반분양 무자격 대상자로 계약이 취소된 212동 3005호를 국토부 권고와 법령을 준수해 매각한 후 청산위 임직원 감사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 사유를 밝혔다.
청산위원장 등 임원들이 성과급으로 받겠다고 제안한 84㎡ 1가구는 현재 호가가 35억~40억원 선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원들은 '아파트 매각대금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는 방안이 과도하다'며 강남구청을 방문해 "감독권을 행사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 조합원은 "청산을 빨리 마무리했으면 하는 조합원들의 바람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욕심을 채우겠다는 교묘한 전략이 숨어 있다"며 "별도로 찬반을 물어야 하는 안건을 하나로 묶어서 조합원의 선택권을 무시했다. 단지의 사업 규모나 공사비, 시세 차이 등을 고려하더라도 40억원이라는 성과급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청산위원회가 남은 비용을 나누는 일에 대해 구청의 관리감독 권한은 없다. 그러나 안건을 분리해달라고 청산인(옛 조합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산인은 해당 건이) 정당하다는 입장이었고, 구청에서 재산을 나누는 문제에 대해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계약 취소된 주택을 재분양해야 하는지, 조합 자산으로 귀속되는지에 관해서는 법률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래미안 원펜타스(옛 신반포15차)의 일부 조합원들도 조합장에게 38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지급하는 것을 두고 반발하고 나선 상태다. 조합장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감독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하고, 서초구 분쟁조정위원회 상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조합은 조합장에게 38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안건을 이달 26일 열리는 총회에 상정했다.
조합원들은 공사계약 해지 이후 대우건설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200억원 규모), 삼성물산에 대한 공사비 99억원 추가 지급 건에 대한 무효 소송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향후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조합장 성과급부터 지급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판단이다. 조합원들은 "최종적으로 얼마나 정비사업비가 더 증가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조합장의 업적이라고 말하는 '추정액 5800억원'이라는 사업 성과는 회계 검증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조합장이 처음부터 성과급을 받지 않을 것처럼 얘기해, 성과급 지급 건은 관리처분계획에 포함하지 않았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성과급 지급은 사업 진행으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이 대략적으로 확정되고 이익금을 확인할 수 있는 단계에서 산정해 관리처분계획상 정비사업비 추산액에 포함하고 이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다. 다만 조합장에 대한 성과급 지급 건은 중앙 정부보다는 지자체에서 관할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합 임원의 보수 등은 정관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부분까지 부처에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민원을 접수해도 지자체로 이송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경우 조합 임원에게 임금, 상여금 외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권고 사안이어서 법적 강제력이 없다. 서초구도 해당 안건이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사안이 아니며, 조합 내부 갈등의 경우 법적으로 해결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서초구 관계자는 "총회에서 안건이 가결되면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외에 구청에서 제재하는 것은 힘든 사안"이라며 "조합의 재산으로 '받으라 마라'라는 것까지 정해주기는 어렵다. 사적 영역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조합원 총회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은 총회에서 부결시키는 것이 가장 명확하지만, 행정청도 법적 근거가 없어 행정지도 이상의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며 "찬성하는 조합원이 많다면 문제 삼기가 어렵지만 최근 50억원이나 200억원 등을 성과급으로 책정해 안건이 부결된 사례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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