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E4 비자 실효성 논의
관련 법안 올해 3월 재발의
"외교·무역·경제 실용적 해법"
"트럼프 행정 기조와도 부합"
"최근 한국의 화학기업은 미국 미시간주에 약 18억달러(약 2조5000억원) 규모의 제조시설 설립을 검토했으나 최종적으로 캐나다를 선택했다. 캐나다가 핵심 기술 인력 유입에 대해 제도적 유연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이 실질적인 고용 기회를 상실하지 않으려면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
정만석 이민법인 대양 미국변호사는 1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마련한 '한미 경제 동맹 발전을 위한 정책 논의: E4 비자 신설에 대한 필요 및 실효성 토의'에서 이렇게 전했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이후 기업의 투자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와 맞물려 한미 간 비자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전문직 비자(E4) 신설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관련 법안 통과가 필요한 만큼 현지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전략적 수단이라는 점을 설득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근무하려면 전문직 전용 취업비자(H-1B)나 주재원 비자(L1), 필수 직원 비자(E2)를 취득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 비자는 발급에 수개월이 걸리고 실제 비자를 받는 사람도 제한적이다. 이에 많은 기업이 회의 참석이나 계약 목적인 상용 비자(B1)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를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 출장 업무를 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E4 신설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E4는 ▲연간 1만5000개 비자 발급 상한 ▲전문인력 ▲비이민 임시 취업 등을 조건으로 한다. 특히 미국 근로자 대체 금지 조항이 들어 있어 고용주는 E4 인력이 미국 근로자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관련 법안(Korea Partner Act)은 2013년 미국 의회에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않았고 올해 3월 연방의회에서 재발의된 상황이다. 정 변호사는 "E4는 외교·무역·경제·이민 분야 전반에서 실용적 해법으로 인식되면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며 "미국에 이익이 되는 거래를 강조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E4가 미국 근로자의 일자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요한 수단임을 강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미 관세협상으로 3500억달러(약 488조원) 대미 투자를 약속한 상황에서 E4가 한국 기업들의 투자 프로젝트를 초기에 안착시키고 미국 내 고용 창출을 가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 얘기다. 정 변호사는 "E4는 미국의 산업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이라고 말했다.
외통위원장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조지아주 사태는 늘어나는 대미 투자 규모에 비해 수십년간 경직된 비자 발급 시스템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피터 와이클린 미국전직연방하원의원(FMC) 대표는 "오늘 논의한 내용을 미국 정치권과 공유할 것"이라고 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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