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작품 임시 설치 기간 2년 넘어
한국계 시민단체 “법적 절차 밟겠다”
독일 베를린 당국이 한국계 시민단체와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다음 달 7일까지 철거하라고 재차 명령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연합뉴스는 베를린 미테구청 측이 최근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에 평화의 소녀상을 다음 달 7일까지 철거하라고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구청 측은 만약 해당 날짜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0유로(약 490만원)를 부과하겠다고도 밝혔다.
앞서 코리아협의회는 2020년 9월부터 베를린 미테구 공공부지에 소녀상을 설치해 두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해 9월 미테구청은 예술작품 설치 기간을 넘겼다며 같은 해 10월 말까지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코리아협의회는 명령 집행정지 소송(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달 28일까지 소녀상의 설치를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미테구청은 당시 재판에서 동상 설치가 일본 외교정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상을 처음 허가할 당시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구체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외교정책의 이익이 예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테구청과 코리아협의회는 그동안 소녀상 이전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테구청은 지난 7월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MUT·이하 조합)이 소유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보도자료까지 내며 소녀상 이전을 요청했다. 그러나 코리아협의회는 조합이 연대 차원에서 제안한 임시대책이었을 뿐 조합 역시 소녀상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할 경우 집회·시위에 제약이 있고 소녀상의 정치적·예술적 효과도 떨어진다며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코리아협의회 측 관계자는 "시민사회도 소녀상이 공공장소에 영구히 남아야 한다는 뜻을 밝혀 왔다"며 이번 철거명령에도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가처분과 별개로 철거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한편,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고, 반복해서는 안 될 전쟁의 역사를 돌아보고 반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설치 과정에서 일본 정부 및 관련 기업, 현지 일본계의 반대와 로비에 부딪히기도 하지만, 세계인들의 지지 속에서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다. 평화의 소녀상은 현재 국내에는 150개 이상 설치돼 있으며 미국과 중국, 필리핀, 홍콩, 대만, 캐나다, 호주, 독일, 네팔 등 17개가량이 설치돼 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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