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상하이 훠궈 식당
10대 2명 냄비에 소변 보며 촬영
中법원 "부모가 4억 배상하라"
배상 책임있다 인정
중국 유명 훠궈 프랜차이즈인 '하이디라오' 매장에서 '소변 테러'를 벌인 10대 청소년 2명의 부모가 4억원이 넘는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지난 3월 중국 상하이 훠궈 전문점에서 10대 청소년 2명이 냄비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확산했다. 웨이보 캡처
16일(현지시간) BBC 등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2월 상하이에 위치한 하이디라오 매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17세 탕모 군과 우모 군은 식당 내 테이블 위에 올라가 훠궈 냄비에 소변을 보는 장면을 촬영해 온라인에 공개하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문제가 된 영상에는 한 명이 신발을 신은 채 식탁 위에 올라가 훠궈 냄비 안에 소변을 보는 장면이 담겼고, 또 다른 한 명은 이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상하이시 공안국에도 관련 신고가 접수됐고, 두 사람은 경찰에 행정구류 처분을 받았다.
하이디라오 측은 사건 직후 위생 및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다. 매장의 모든 냄비와 식기를 교체하고, 매장 전체에 대한 소독을 완료했다. 또한 사건 발생 후 13일 동안 해당 매장을 방문한 모든 손님에게 식사비 전액을 환불하고, 추가로 10배에 달하는 보상금도 지급했다. 당시 이 기간 식당을 방문한 손님은 41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하이디라오 측은 브랜드 이미지 훼손과 영업 손실 등을 이유로 10대 2명과 부모를 상대로 4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 결과 법원은 지난 12일 탕모 군과 우모 군이 하이디라오 측에 220만 위안(약 4억3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영업 손실과 브랜드 평판 훼손에 따른 배상액 200만 위안(약 3억 8000만원), 손상된 조리기구 교체 및 청소 비용 13만 위안(약 2500만원), 법률 대리 비용 7만 위안(약 1300만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재판부는 두 피고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이들의 부모에게도 자녀 관리 소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하이디라오 측이 고객에게 지급한 10배의 보상금은 기업의 자율적 결정이라며 피고 측이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봤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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