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신라면세점의 면세사업권 운영사업(DF1-2022) 계약해지 요청 공문을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신라면세점이 약 1900억원의 위약금 입금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신라면세점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 이후에도 6개월 의무영업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이 기간 공사는 후속 사업자를 선정해 공항 정상운영 및 여객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공사는 "외부환경 변화 등에 따른 면세업계 장기 부진상황 속 임대료 조정에 대한 공사와 면세사업자 간 입장차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해 결국 사업철수라는 상황이 빚어진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영주 기자 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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