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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KT 소액결제 사고 추가유출 접수…총 2만3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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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번호·IMEI·IMSI 유출정황 확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KT의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18일 오후 1시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2차로 추가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KT는 지난 11일 가입자 5561명의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출 정황을 확인하고 최초 신고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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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뤄진 KT의 추가 신고에서는 전체 이용자(알뜰폰 포함) 2만30명(누적)의 IMSI, 기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의 유출 정황이 확인됐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KT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피해 고객이 기존 278명에서 362명으로 늘었고, 누적 피해 금액도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해 고객에게 무료 유심(USIM)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동시에 피해 고객이 소액결제 금액을 직접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하며, 향후 3년간 무료로 'KT 안전안심보험(가칭)'을 제공해 금융사기 피해를 보상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지난 9월10일 조사에 착수해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확인 중"이라며 "추가 신고 내용을 포함해 법 위반 발견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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