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명단 공개 추진
전남 진도군이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해소를 위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에 들어갔다.
군은 9월부터 오는 11월까지를 '2025년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 일제 정리 및 집중 징수 기간'으로 지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기간 동안 독촉장과 체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현장 징수 활동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체납차량 집중 단속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 이른바 대포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해 징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체납액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나 위택스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군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필요한 소중한 재원이다"며 "체납액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해 세수 확대와 함께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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