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성분이 든 젤리를 먹고 이를 지인들에게 건넨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원생 오모씨(27)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오씨가 대마 젤리를 무상으로 나눠줬더라도 제3자까지 섭취하게 한 점 등을 들어 1심의 집행유예가 가볍다며 항소했고, 오씨 측은 형이 무겁다며 쌍방 항소했다.
재판부는 "대마 젤리를 제3자까지 섭취하게 한 사건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으며 20대 사회초년생으로 미래를 고려해 특별히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다.
오씨는 2023년 12월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 근처에서 대마 젤리를 먹고 지난해 3월에는 남은 젤리를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