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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이지 마세요" … 경남도, 추석 명절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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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한가위 연휴를 앞두고 이달 19일부터 10월 2일까지 명절 선물 또는 제수용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남도는 이 기간 도내 대형할인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주요 취급 업소,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농산물과 가공품 663개 품목, 음식점의 쇠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29개 품목이다.


경남도 관계자가 도내 한 마트에서 원산지 표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경남도 관계자가 도내 한 마트에서 원산지 표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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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원산지 미표시 ▲외국산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국산으로 위장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이행과 표시 방법의 적정 여부 ▲원산지 증명서류 비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아울러 전통시장, 영세업소 등 원산지 표시 취약업소에 원산지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도, 시·군,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과 시·군 자체단속반을 편성해 추진된다.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등의 행정절차가 이행될 예정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양권 농식품유통과장은 "추석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으로 부정 유통 행위를 사전에 방지해 도민이 우리 농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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