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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금 143억 세탁"…가짜 상품권 업체 대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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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상품권 업체를 세워 '상품권 바꿔치기'로 수백억원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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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송인호)는 11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상품권 업체 대표 A씨(30)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께부터 3주간 보이스피싱·주식 리딩방 등 사기 조직이 빼앗은 범죄수익금 143억원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꿔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께부터 올해 5월까지 피해자 9명의 개별 피해 신고가 전국 7개 경찰서에 접수됐고, 확인된 피해금은 9억여원이었다. 당시 A씨는 '자금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몰랐고,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로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단순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상품권의 거래 실체와 전체 범행규모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내용의 보완 수사를 서울서부경찰서에 요구했다. 경찰은 피해자 총 25명과 피해금 50여억원을 확인했고, A씨의 상품권 업체 사무실 또한 비어있는 가짜 차명 업체임을 밝혀냈다. A씨는 범죄규모가 상당한 점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서민다중피해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수익 환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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