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최고이자율 적용 안 돼”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중도상환수수료,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 아냐"…대법 전합 첫 판단

대법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최고이자율 적용 안 돼”
AD
원본보기 아이콘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아 같은 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는 18일 원고가 피고에게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받은 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며 다시 판단하라고 돌려보냈다.

중도상환수수료를 간주이자로 보고 이를 포함해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을 적용시켜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계약상 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부분은 무효로 처리된다.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는 간주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채무자의 기한 전 변제로 인한 손해에 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본래적 의미의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중도상환수수료 약정은 돈을 미리 갚을 경우 그 손해와 손해액 증명의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이자제한법상 간주이자에 해당하면 최고이자율이 적용되고 형사처벌로 직결될 수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면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대부업법에 따른 간주이자에 해당한다고 본 다른 대법원 판결은 대부업법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이자제한법이 문제되는 이 사건과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개인 간의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2025년 7월22일 이후 현재는 연 20%로 적용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