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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호주와 징수공조 본격화…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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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호주 MOU 체결, 해외 체납재산 강제징수 절차 명확화
AI 기반 세정혁신 청사진 제시…무료 세무컨설팅 도입 계획

국세청, 호주와 징수공조 본격화…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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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해외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하기 위한 국제적 징수 공조를 강화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8일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린 제54차 아시아·태평양 국세청장회의(SGATAR) 기간 중 롭 헤퍼런 호주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징수공조 양해각서(MOU)'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로 양국은 상대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체납자의 재산을 대신 압류하거나 공매 등 강제징수를 할 수 있는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해외 은닉재산에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악질적 체납을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 기반이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SGATAR 총회에서도 한국 국세청이 추진 중인 'AI 대전환'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세법과 예규, 판례 등 방대한 자료를 학습한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세무조사 기본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를 자동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중"이라며 "국세행정 전반에 걸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호주와 징수공조 본격화…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원본보기 아이콘

국세청은 아울러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세무상 불확실성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제 사회에 협력을 요청했다. 임 청장은 경제교류가 활발한 주요국 국세청장들과의 회담에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를 적극 활용해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는 납세자가 부당 과세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조정하는 절차다.


국세청은 이번 호주와의 MOU 체결을 계기로 아시아·태평양 주요국과의 세정외교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임 청장은 "국제 징수 공조를 활성화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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