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음주운전·갑질·절도·성비위 등
민형배 "공직기강 해이…신뢰 회복 시급"
최근 5년간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소속 기관 공무원 122명이 성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을)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16명의 공무원이 성비위 및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
특히 KTV(한국정책방송원)의 경우 소속 공무원이 강제추행과 근무지 이탈로 강등 처분을 받기도 했다. 조사 결과, 가해자는 점심시간 음주 후 근무지에 복귀하지 않고, 근처 카페 및 식당에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공무원은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20년 19명 ▲2021년 20명 ▲2022년 23명 ▲2023년 20명 ▲2024년 24명이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로는 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와 음주운전, 특수협박, 특수상해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다. 올해는 공연음란(감봉 1개월), 강제추행 및 근무지 이탈(강등), 갑질(감봉 1개월), 절도(견책) 등이 포함됐다.
징계 수위로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가 54명(44.3%)에 달했고, 감봉·견책·불문경고 등 경징계는 68명(55.7%)으로 집계됐다. 가장 낮은 단계 징계인 불문경고는 저작권법 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상) 위반 사례가 있었다.
민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 16번으로 지정했다"며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의 음주운전, 성비위, 갑질 등 공직기강 해이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리·감독 강화와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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