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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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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3대특검특위 위원장 "위헌 소지 차단"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위(이하 특위)는 사법부 불신을 강조하며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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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여의도 국회 본청 의안과 앞에서 특위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특위에서 내란·국정농단 전담 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성윤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에 대한 전담재판부 및 항소심 전담재판부, 영장전담법관에 각 3명의 판사를 두는 것이 골자다. 전담재판부 구성 및 영장전담법관 임명을 위해 법무부 추천 1명, 법원 판사회의 추천 4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4명 등 총 9명(위원장 1명 포함)으로 구성된 전담재판부후보추천회를 구성한다.


전 최고위원은 "특위에서 발의한 법안은 그동안 가장 논란이 됐던 위헌 소지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했다. 그는 "헌법 101조에 따르면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돼 있다"며 "국민들은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헌법의 정신"이라고 했다.


또 전 최고위원은 "일각에서 판사의 추천 권한을 국회가 가지는 것이 삼권분립에 위배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있었다"며 "법률이 규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는 것이기에 국회가 법관을 추천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권분립 위반된다는 의견을 수용해 이번 법관 추천에서 국회를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전 최고위원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 나오는데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 높아진 상황에서 무작위 배당이 추구하는 사법부 판결의 공정성이 사실상 위배됐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하는 것이 이번 법률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법안에는 내란·국정농단 전담 재판부에서 유죄 확정이 된 경우 사면·감형·복권을 받을 수 없게도 명시했다. 헌법 제79조에 따르면 사면·감형·복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사면권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면권을 받을 자격에 대해 명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 위반 문제와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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