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벌금 2억원 선고
네이버가 부동산 매물 정보 제공 업체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사건의 1심에서 18일 벌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구형과 같은 형량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이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대한 선고 기일에서 네이버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임 부장판사는 "네이버는 부동산 정보 비교 서비스 시장 점유율이 100%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부동산 포털 업체로부터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해 유일한 경쟁자 다음을 제외하면서 시장 독점을 강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내 1위 포털 사업자인 피고인이 잠재적 경쟁 사업자에 대한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금지시켜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서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자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된 부동산 매물정보를 카카오 등 경쟁사업자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앞서 네이버가 국내 1위 포털 사업자로 자신들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했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2022년 9월 재판에 넘겼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과징금 10억3200만원과 시정명령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네이버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 공판에서 네이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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