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실패했다는 임상 시험 결과가 공개되기 전 주식을 미리 팔아 수백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고발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임세진)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의 주거지, 사무실, 증권사 등 8곳을 압수수색해 다량의 압수물을 분석하고, 코로나 치료제 개발 업무를 담당한 연구원과 증권사 직원 등을 수사했다.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장 전 대표가 임상시험 결과를 알기 전 블록딜 매도를 결정하고 증권사에 매도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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