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와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합작회사 설립을 최종 승인했다. 다만 기업결합 후 시장 우월적 지위로 인한 플랫폼 쏠림현상 등을 막기 위해 국내 소비자 정보 공유 금지를 조건으로 달았다.
18일 공정위는 "신세계 소속 계열사인 아폴로코리아가 중국 알리바바 그룹 소속 계열사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의 주식 50%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유통대기업 신세계와 중국 알리바바의 합작법인인 그랜드오푸스홀딩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지분 100%를 보유하게 되는 기업결합에 해당한다.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점유율 37.1%로 1위, 지마켓은 3.9%로 4위 사업자다. 이번 기업 결합 이후 합산 시장점유율은 41%에 달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 이후 지마켓과 알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업자 비용상승과 진입장벽 확대, 개인정보 보호·데이터 보안 노력 약화 등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특히 이번 기업결합의 목적과 플랫폼 간 기업결합의 특성에 비춰 정보자산(데이터)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가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고,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 데이터 이용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개인정보 보호·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시정명령은 3년간 유효하며, 시정명령 이행 감독을 위해 최대 6인의 이행감독위원회 설치·운영토록 했다.
공정위는 "디지털 시장에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도있게 검토해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의 사례"라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에 시장의 혁신적 투자를 유도하고, 특히 국민 생활에 밀착된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을 보호하는 역할에 매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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