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희 의원 발의…AI 활용·교육 지원 근거
서울시가 인공지능(AI) 활용 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본격 시행한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의 63.5%가 생성형 AI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어 미국(39.6%)보다 높지만, 실제 업무시간 단축 효과는 미국(5.4%)보다 낮은 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역량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 역시 지난 1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해 AI 활용과 교육의 필요성을 규정한 바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에 발맞춰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시민 대상 AI 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례에는 총 16개 조문이 담겼으며 시민의 인공지능 활용 능력 함양, 교육의 체계적 추진, 기본계획 수립 등이 명시됐다. 기본계획에는 단계별·분야별 사업 개발, 전문 인력 양성, 재원 조달,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인공지능 활용 능력 교육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인력 양성, 홍보 등을 지원하게 된다.
유정희 의원은 “서울시가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시민이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하고, 윤리적이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는 시민 AI 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급속한 디지털 전환기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3월 유 의원이 주관한 ‘AI:혁신적 소통의 미래’ 토론회 개최 6개월 만의 성과로, 조례 시행을 계기로 향후 관련 정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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