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결제 내역 보며 조롱한 카드사 직원들
고객 휴대폰 음성사서함에 고스란히 녹음 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아냐" 해명했지만
피해자 "경찰·금감위 문의 결과, 맞다"
카드사 직원들이 고객의 결제 내역을 몰래 확인하며 조롱한 대화가 고객의 휴대전화 음성사서함에 그대로 녹음됐다. 이들은 "30대가 돼서도 코인노래방을 가느냐"는 등 비하 발언을 이어갔다. 카드사는 처음엔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당사자가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해 "개인정보유출"이 맞다는 답변을 받자 뒤늦게 사과에 나섰다.
"38살이 코노 가네"…결제 내역 하나하나 뜯어보며 조롱
17일 JTBC '사건반장'은 30대 여성 A씨가 겪은 이 같은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 A씨는 8일 한 신용카드 회사에서 걸려 온 전화를 받지 못했다. 부재중 전화 표시와 함께 음성사서함에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 확인해보니, 해당 카드사 직원들이 제보자의 카드 결제 내역을 언급하며 대화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녹음돼 있었다.
직원들은 "동전노래방에 갔다" "1000원으로 노래방이랑 오락실이랑 하루에 이만큼 논다" "서른여덟살인데 이러고 있다" 등 A씨의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거론하며 비웃었다. A씨는 "카드를 영업하려고 직원이 전화를 걸었고, 부재중일 경우 자동으로 음성 메시지가 남겨지는데 이를 직원 측에서 인지하지 못한 채 대화를 나누던 것이 그대로 녹음된 것 같다"고 추측했다.
카드사 "불법 아니다" 주장했지만
모멸감을 느낀 A씨는 곧장 카드사 고객센터에 민원을 넣었다. 그러나 카드사 측은 의외의 답을 내놨다. 직원들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카드사 측은 "직원이 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대화 내용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불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A씨가 직접 경찰과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결과, '고객의 카드 결제 내역을 직원이 임의로 열람하는 행위는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이 같은 답변을 바탕으로 카드사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다. 그제야 사건 당사자인 카드사 직원이 A씨에게 전화를 걸어 "안일한 판단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며 사과했다. A씨는 "사과는 받았지만 너무 모욕적인 기분이 든다"며 "금감원 등에 민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zo2zo2zo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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