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땐 목소리 없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논의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한 데 대한 입장이다.
정 대표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2·3 비상계엄 때 빠르고 명확한 반대 목소리를 못 냈고, 서부지법 폭동 때 강력한 메시지도 못 냈던 조희대 대법원장"이라며 "본인 의혹에 대해서는 참 빠른 입장 표명, 이러니 사법부 수장으로서 자격 미달. 그냥 조희대 변호사로 사시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 대법원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했다. 전날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익명의 제보'를 인용해 조 대법원장이 지난 4월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3일 후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점심식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한 해명이다.
정청래 의원은 이에 대해 "12·3 비상계엄, 서부지법 폭동 때 추상같은 대법원장의 목소리는 없었다"며 "사법 불신을 자초했던 그가 사법개혁 반대 목소리는 우렁차다. 본인 의혹에는 빛의 속도로 반응한다. 사법부 수장의 위엄은 없고 초라한 개인 조희대의 위험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면 특검 수사로 진실을 밝히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당시 선거법 판기환송은 이례적인 일이며 이에 따른 대선 개입 의혹의 진상은 사법개혁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박지수 인턴기자 parkjisu0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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