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이 최근 전국에서 잇따르는 폭발물 협박과 거짓 신고 행위에 대한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도 경찰청은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가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 8월까지 도내에서 협박 사건 3건이 발생해 이 중 2명을 검거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월부터는 상습·악성 거짓 신고 단속에 나서 8명을 입건하고 그중 5명을 구속했다.
비교적 범죄 정도가 가벼운 64명은 즉결심판에 넘기는 등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공무 집행 방해와 거짓 신고 등의 혐의로 211명을 처벌했다.
앞서 도 경찰청은 지난 6월 18일 거창군에서 "괴한에게 폭행당한다"라고 하는 등 하루에만 거짓 신고를 4번이나 한 50대 남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7월 16일에는 김해에서 "사람을 죽였다", "커피를 배달해 달라" 등 1년간 2600건이 넘는 112 허위 신고를 한 60대 남성을 구속했다.
지난 8월 5일에는 유튜브 게시물에 "내일 신세계백화점, 오후 5시에 폭파한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20대 남성을 하동에서 공중협박 혐의로 붙잡았다.
도 경찰청은 이러한 거짓 신고·공중협박 행위자들에게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방침이다.
김성희 청장은 "공중협박범죄는 실행 여부와 상관없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상습적이고 반복적 거짓 신고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적극적으로 입건하고 예방 홍보 활동도 꾸준히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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