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오픈AI·구글도 ‘국내 대리인’ 둬야…AI 기본법 계도기간 최소 1년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해외 사업자, 전년도 매출 1조·AI 매출 100억 이상 시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사실조사, ‘충분한 증거 확보·부당 민원’ 땐 생략 가능
과태료 부과는 최소 1년 이상 유예…컨설팅·비용지원 병행

17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유진 기자

17일 오전 서울 중구에서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이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박유진 기자

AD
원본보기 아이콘

오픈AI와 구글 등 해외 빅테크 기업도 앞으로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일 공개한 인공지능(AI) 기본법 시행령·고시·가이드라인 방향에는 해외 사업자, 사실조사 예외, 고영향·고위험 AI 관리, 계도기간 운영 등 업계가 주목한 쟁점이 대거 담겼다. 정부는 이달중 산·학·연과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위법령에 관해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거친뒤 내달 입법예고를 마치고, 연내 가이드라인 완성본을 공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된 이번 시행령안에 따르면 오픈AI·구글 등 해외 기업도 전년도 매출액(본사 기준) 1조원 이상이거나 AI 서비스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면 국내 대리인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이는 정보통신망법·개인정보보호법 규정과 동일한 기준이다. 대리인은 한국 내 법인이나 법무법인을 지정할 수 있다.

기업들의 부담이 큰 사실조사 조항은 예외 사유를 명문화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충분한 자료·증거 확보 ▲신고·민원이 사익 추구나 공무 방해 목적일 경우 조사 생략을 허용했다. 과기정통부는 '충분한 증거'의 기준과 '목적의 정당성' 판단 주체에 관해 "행정조사기본법과 민원처리법 규정에 따른 것으로 남용 우려는 제한적"이라며 "시장 혼란을 줄이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은 고성능 AI와 고영향 AI도 구분해 관리한다. 안전성 확보 의무 대상은 누적 연산량 10의26제곱 플롭스 이상 모델이다. 현재 국내외 서비스 중 해당 기준을 충족한 모델은 없지만, 정부는 조만간 출시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기준은 미국 안보 각서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유럽연합(EU)의 10의25제곱 플롭스 이상 모델보다 완화됐다.


고영향 AI의 경우 보건의료·교통·교육·에너지 등 10개 분야에서 사람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시스템으로, 사업자는 위험 관리, 이용자 보호 방안 수립·공개 의무를 지며, 개발 단계와 운영 단계별 책무도 차등적으로 부여된다. 고영향 AI 여부는 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판단하도록 했으나, 법적 구속력은 없고 정부가 종합 판단을 내리는 구조다. 전문가들은 "국제 기준을 반영해 최소한의 공통 분모를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기본법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법 시행 직후부터 곧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 동안 사실조사와 시정명령은 가능하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벌을 주기 위한 규제가 아니라, 업계가 제도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길라잡이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컨설팅과 비용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계도기간은 업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