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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사노조 "교사 중상 입힌 학생에 출석정지 웬 말 … 소극적 대응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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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한 여교사를 밀쳐 전치 12주 중상을 입힌 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경남교사노동조합이 "소극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경남교사노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치 12주 피해를 본 중대한 사안임에도 교육 당국이 내린 조치가 고작 출석정지라는 점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교사노조는 "출석정지는 처벌이 아닌 회피 조치에 불과하다"라며 "피해 교사 안전과 교권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가해 학생에게도 책임을 깨닫지 못 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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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경남 창원의 한 중학교에서 생활지도를 한 여교사를 밀쳐 전치 12주 중상을 입힌 학생에게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지자 경남교사노동조합이 "소극적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경남교사노조는 17일 성명을 통해 "학생이 교사를 폭행해 전치 12주 피해를 본 중대한 사안임에도 교육 당국이 내린 조치가 고작 출석정지라는 점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경남교사노조 "교사 중상 입힌 학생에 출석정지 웬 말 … 소극적 대응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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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는 "출석정지는 처벌이 아닌 회피 조치에 불과하다"라며 "피해 교사 안전과 교권 회복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며 가해 학생에게도 책임을 깨닫지 못 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사의 심각한 신체적 피해 앞에서도 형사고발과 같은 실질적 제재 대신 출석정지라는 미봉책을 선택한 건 교권 보호의 최후 보루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상징한다"라고도 했다.


또 "다른 학생에게도 교사를 폭행해도 잠시 출석정지만 당하면 된다는 왜곡된 신호를 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권리와 학생이 배움의 환경에서 존중받을 권리는 절대 대립하지 않는다"라며 "지금까지 교사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선 학습권 또한 근본적으로 침해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에 법령이 보장한 제재 검토 ▲중대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전국단위 교권보호위원회 공개 심의 제도화 ▲교사 폭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 제시를 요구했다.


이충수 위원장은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임의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교육청 관행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낮 12시 50분께 창원의 한 중학교 1학년 담임 A 씨가 점심시간에 반에 찾아와 난동을 부리던 3학년 B 군에게 생활지도를 하던 중 폭행당했다.


B 군은 A 씨가 "3학년이 왜 1학년 교실에 왔냐"며 이유를 묻자 몸싸움을 벌이며 A 씨를 밀쳤고 이에 넘어진 A 씨는 허리 등을 크게 다쳐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다.


사안을 맡은 창원교육지원청은 지난 10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해당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10일과 심리치료 10시간 이수 처분을 결정했다.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한 조치는 1호 학교 봉사, 2호 사회봉사, 3호 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 출석정지, 5호 학급 교체, 6호 전학, 7호 퇴학 등이 있다.


교육지원청은 이 사안이 중대하지만, 우발적 성격이 강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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