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약국 대상…비만치료제·여드름치료제 등

전북 정읍시보건소는 오는 26일까지 의약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시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점검 대상은 위해 우려 품목과 소비자 관심이 높은 비만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모발용제를 비롯해 의약품, 한약재 및 한약(생약제제), 바이오의약품, 의약외품 등이다.

정읍시 청사 전경. 정읍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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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역 내 의료기관과 약국의 현장 감시와 더불어 개인 블로그 등 온라인 모니터링을 병행해 진행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인쇄물 등을 활용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여부,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내세운 과대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나 오남용을 조장하는 광고, 외부 용기와 포장의 기재 사항 적정 여부 등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와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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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희경 보건소장은 "주기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점검해 시민들의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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