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증거인멸 우려"
지역사회 아동 안전 경각심 높여
대구 서구에서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원은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건은 지난 10일 오후 1시께 서구의 한 전통시장 안에서 발생했다. 피의자 A씨는 장을 보던 초등학생 B 양에게 다가가 "짜장면을 먹으러 가자"며 말을 건네고, 팔을 잡아끌려다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유인 의도는 없었다"며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지만, 대구지법은 16일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상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 대한 심리 지원을 병행하는 한편, 사건 현장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과 통학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 대상 유인 범죄는 짧은 순간에도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가정과 학교, 지역 공동체가 함께 예방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건은 단순 미수에 그쳤지만,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안전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라는 과제를 다시 던지고 있다. 특히 통학로와 전통시장 같은 생활권 공간에 대한 '안전 감시망'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g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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