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투약내역 확인 없이도 가능
앞으로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환자는 투약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 없이도 펜타닐을 처방받을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9일부터 CRPS 확진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의사가 펜타닐을 처방하는 경우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신속히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7일 밝혔다.
CRPS는 작은 접촉만으로도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펜타닐은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의사가 이 약을 포함하는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 환자의 과거 투약 내역을 확인해 과다·중복처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기존에는 응급환자와 암 환자의 통증을 줄이기 위한 경우에만 투약 이력을 조회하지 않아도 처방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또 입원환자가 퇴원하거나 전산장애가 발생했을 때도 투약 이력 조회 없이 펜타닐을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정진향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사무총장은 "약 1만명의 CRPS 환자가 신속하게 펜타닐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신속히 이뤄진 데 대해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식약처의 적극적인 관심과 빠른 대응에 감사를 표했다.
식약처는 "심각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진 CRPS 환자들의 치료 기회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사와 환자가 펜타닐을 적정하게 처방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발전·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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