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빼돌려 빚 갚고 골프·해외여행 사용 혐의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지청장 민광제)은 부산 북구 소재 요양병원과 부산진구 소재 요양병원에서 근로자 105명의 임금과 퇴직금 14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의료법인 이사장 A씨(61)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부산북부지청 따르면 A씨는 2023년 1월부터 경영 악화를 이유로 간호조무사 등 다수 직원의 임금 지급을 미뤘다. 하지만 실제로는 요양병원이 정상 운영되며 안정적인 수입이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법인 자금을 개인 통장으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근로감독관은 법원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계좌 추적에 나섰고 A씨가 체불임금을 고의로 발생시킨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 결과 A씨는 2021년 매입한 호텔 운영비에 법인 자금을 투입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2023년부터 2025년 사이에는 법인카드로 27차례 골프장을 이용하고 해외여행 경비로도 수익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부지청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는 반드시 구속 수사한다는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임금 체불은 단순 분쟁이 아니라 절도에 해당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라는 인식이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힘줬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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