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에 2차 가해성 발언
민주 "당직자로서 품위 손상·윤리규범 위반"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성 발언 논란이 불거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당원 자격 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이날 진행된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1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최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동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처분 결과는)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 원장은 지난달 말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장 행사 강연에서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을 두고 "그렇게 죽고 살 일인가" 등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사면·복권됐다. 최 원장은 조국 전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 성비위 사건은 지난 4월 조국혁신당 고위 당직자가 다른 당직자를 성희롱·성추행한 것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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