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성매매·사기·특수감금…중학교 동창 10년 가스라이팅 20대에 남편도 가담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피싱 피해 핑계로 변호사비도 뜯어내

10여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으로 지배)을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는 등 3억원대 금품을 갈취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20대 여성과 피해자는 중학교 동창이었다.


연합뉴스는 16일 경기 수원팔달경찰서가 성매매 강요, 사기 등 혐의로 체포한 20대 여성 A씨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또 A씨의 남편 B씨(30대)를 성매매강요, 사기, 특수체포, 특수감금, 특수상해, 유사강간 혐의로 구속해 수사 중이다.

수원팔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수원팔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A씨는 중학생이던 2016년부터 동창인 C씨에게 "매달 화장품값을 지불하라"는 이상한 계약서를 작성하게 했다. 이후 금품을 요구하고 채무를 만들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요구는 이어졌다.


그는 2020년에 C씨를 다시 만나 과거 채무를 상환하라고 강요했다. 이후엔 C씨에게 "명의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연루됐으니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거짓말해 총 54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남편 B씨와 함께 2023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파주시와 평택시 등지에서 C씨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을 편취, 총 2억6000여만원을 가로챘다. B씨는 이 과정에서 C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8일 C씨 남편으로부터 "아내가 감금을 당했던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7일과 15일 이들 부부를 주거지에서 각각 체포했다.


또 성매매를 강요하는 동안 운전을 해주는 등 이들의 범행을 도운 B씨의 지인 2명을 관련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C씨 부부는 함께 살지 않아 남편이 범행을 곧바로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재 B씨가 구속된 상태이나 A씨의 죄질도 중하다고 판단해 마찬가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