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유실 사건 당시 서울남부지검 압수계 소속 수사관이었던 2명이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6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은 김씨와 남씨가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사전에 증언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현금 1억6500만원을 확보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5000만원에 부착된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했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로, 띠지와 스티커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코드, 처리 부서, 기계 식별 번호 등이 표시돼있어 자금 경로를 추적하는 데 쓰인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수사관 김씨와 남씨는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에 관해 "기억이 나질 않는다. 원형보존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두 사람은 청문회 일주일 전 남씨 자택에서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사전 조율하고 모범답안을 함께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증 공모 논란이 일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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