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재판서 계엄 당일 CCTV 증거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시작됐다. 한 전 총리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오는 30일부터 매주 1회 진행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전직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5.08.27 윤동주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한 전 총리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검법에 신속 재판 관련 규정이 있고, 국회에서 특별법을 정한 건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재판부도 거기에 맞춰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첫 공판을 열고 이후 매주 월요일마다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추후에 법정이 확보될 경우 추가 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첫 공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CCTV에는 계엄 당일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장소에 놓여 있던 계엄 문건과 대국민 담화문 등 종이를 챙겨 나오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또 한 전 총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국무회의 의사정족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며 손가락을 세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CCTV 촬영 장소가 군사비밀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어 증거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제1의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관'을 씌우기 위해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도 있다.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특검팀은 재청구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한 전 총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없이 영장 기각 이틀 만에 곧바로 한 전 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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