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고 벌금을 내며 관사에 머무는 군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국방부가 책정한 퇴거 지연 관리비(벌금)가 인근 시세보다 낮아 '관테크(관사+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의 한 군인아파트에는 지난 7월 말 기준 퇴거 명령을 받고도 여전히 거주 중인 인원이 14명에 달했다. 이 아파트는 760세대 규모로 모두 군 관사로 쓰이고 있으며 한강변 입지와 우수한 학군 덕에 선호도가 높다. 최근 5년간 해당 아파트에서만 퇴거 지연자가 165명 발생했으며 최장 644일 동안 버틴 사례도 있었다.
현행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 따르면 1급지인 용산의 경우 3.3㎡(1평)당 퇴거 지연 관리비는 퇴거 기한 이후 6개월까지 5만원, 7개월부터는 7만5000원이다. 32평형 관사 기준으로 보면 6개월 이내에는 월 160만원 이후에는 월 240만원 수준으로 동일 면적 민간 아파트 월세보다 저렴하다.
국방부, 관리비 대폭 인상 추진…'관테크' 차단
서울 전체로 보면 퇴거 지연자는 45명, 관사 입주 대기자는 90명에 달한다. 정작 필요한 인원이 들어오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간 퇴거 지연 사례가 4214건에 이르렀으며 일부 간부는 가족은 관사에 살게 하면서 본인은 별도로 독신자 숙소까지 받은 경우도 있었다.
강 의원은 "군 관사를 사실상 '관테크' 수단으로 악용하는 군인들로 인해 정작 필요한 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징계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국방부는 조만간 관련 훈령 개정을 통해 퇴거 지연 관리비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 등 1급지 32평형 관사 기준 퇴거 지연 관리비는 3개월까지 월 240만원, 4~6개월은 월 415만원, 7개월 이후에는 월 512만원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아울러 장기 지연자에 대해서는 징계위원회 회부 가능성을 사전 고지하는 등 퇴거 관리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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