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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 현상금 급"…수상한 트럭 잡고보니 벌금이 무려 '4억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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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적 조회로 수배자 확인…신호 대기 중 검거
도주 우려에 추적…안전한 장소로 유도해 체포

울산 남부경찰서가 순찰 중 우연히 벌금 4억4000만원이 부과된 수배 운전자를 검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경찰이 순찰 중 벌금 4억4000만원이 부과된 트럭 운전자를 체포하기 위해 조수석에 오르려는 모습. 경찰청 유튜브

경찰이 순찰 중 벌금 4억4000만원이 부과된 트럭 운전자를 체포하기 위해 조수석에 오르려는 모습. 경찰청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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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순찰 중에 발견한 트럭, 벌금이 무려 4억4000만원'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상황에 따르면 울산남부경찰서 삼산지구대 소속 배은규 경감은 평소처럼 안전 순찰을 하다가 수상한 트럭을 발견하고 차량 소유자 정보 조회를 했다. 그 결과 해당 차량 소유 운전자에게 4억4000만원의 벌금형 선고 이력이 있고 납부를 하지 않아 수배 중인 인물임이 드러났다.


트럭을 발견한 배은규 경감은 "처음엔 벌금이 440만원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4억4000만원이더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경찰은 운전자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정차시키지 않고 차량을 뒤따랐고 신호 대기 상황을 틈타 조수석 쪽으로 접근해 운전자의 동의를 얻은 뒤 조수석에 탑승하여 신분 확인을 진행했다.

신원 조회 결과 운전자는 수배자와 동일인임이 확인되었고 이후 안전한 장소로 유도하여 검거에 성공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얼마나 위반하고 다녀야 벌금이 4억4000만원이 나오냐", "단순 벌금이 무슨 테러리스트 현상금보다 많냐"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일부 누리꾼들은 "추적해서 붙잡은 게 아니라 어쩌다 차적조회로 운 좋게 잡은 것이 아쉽다", "벌금 4억이 넘는 사람이 일반 도로 주행 중이라니 말이 되냐" 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박은서 인턴기자 rloseo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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