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억류됐던 한국인 근로자들이 구금 당시 제대로 된 음식조차 제공받지 못한 채 가림막도 없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등 반인권적 처우를 당했다는 정황이 뒤늦게 전해지면서 사태 여파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다만 외교부는 구금 당시 영사 면담 과정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해 듣지 못했다면서, 향후 기업 중심으로 문제 소지가 있었는지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이 지난 4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현장에서 벌인 불법체류·고용 단속 현장 영상과 사진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2025.9.6 연합뉴스
15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반인권적 처우에 대한 진술이 있었는지 묻는 말에 "(폭스턴 구금시설에서) 영사 접견을 할 때 그런 구체적인 건 못 들었다"며 "인권침해에 관해 문제 제기된 부분은 기업들과 협의해서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애틀랜타 현지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과의 다급했던 교섭 경위도 자세히 전해졌다. 근로자들이 구금된 날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 6일(현지시간) 조기중 총영사가 ICE 현장 책임자와 1차 실무 교섭을 갖고 '한국 전세기를 이용해 조기 귀국시킨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를 기반으로 한국 시간으로 7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시점에는 향후 재입국 거부 등 불이익에 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던 때다. ICE 측은 한국인 근로자들의 자발적 출국 방식에 동의하면서도, 이번 단속작전이 '합법적 법 집행'이라며 근로자들이 '체류 요건 위반'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현지에 급파된 외교부 신속대응팀이 9일 오전 이번 단속작전을 총괄한 ICE 부국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재차 교섭을 갖고 나서야 서류상 '체류 위반'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합의됐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 신속대응팀 관계자가 피구금된 근로자 중 단기 상용비자(b1) 소지자도 대거 포함됐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강하게 항의했으나, ICE 측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섭 내내 정부와 당사자인 기업조차 구금된 한국인의 수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고, '317명'이라는 확실한 구금 인원은 석방 직전에야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단속 당시 우리 근로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었는지, 부당 체포된 분들이나 구금시설 안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아직 팩트파인딩(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며 "LG에너지솔루션을 비롯한 관계 기업들과 함께 사실관계를 파악해 미국 측에 추가로 문제를 제기할 사항이 있다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제 제기 전달 채널이나 법적 대응 여부 등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기업들과 협의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현지 총영사관 관계자가 구금자들에게 출국 관련 서류에 '무조건 사인하라'며 사실상 강요했다는 일각의 보도에 대해서는 "구금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미국 측과 어렵게 합의한 '자발적 출국'을 빨리하는 것이 중요했기에 서명해주십사 요청했던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이런 사태 벌어지면 구금이 3~4개월 정도 장기화하는 게 일반적이라는 평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 국민이 이런 부분(부당 구금 및 인권침해 등)에 대해 미국에서 사법적 구제를 받길 원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복잡한 문제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317명 중에는 단기 상용 비자(b1)를 발급받아 출장을 갔던 인원도 약 130명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현지에 남아 법적 대응을 택한 1명은 취업허가증(EAD)을 소지하고 있었고, 미국 영주권 신청자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구금자 중 b1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는 이미 발급된 비자를 무효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교섭했다고 한다. 한미 외교장관 협의에 따라 양국은 조만간 비자 문제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을 만들어 b1비자 활용범위를 넓히는 등 후속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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