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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추가 조사…반도체 기업 인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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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반도체 기업 인수와 관련해 반독점법 등 위반 사항이 있는지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추가 조사…반도체 기업 인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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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소셜미디어 공식계정에서 "최근 예비 조사 결과 엔비디아는 '중국 반독점법'과 '시장감독관리총국의 엔비디아 멜라녹스 지분 인수에 대한 제한 조건부 승인 반독점 심사 결정 공고'를 위반했다"며 이에 따른 추가 조사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는 2019년 이스라엘 반도체 업체 멜라녹스를 69억달러(한화 약 9조6000억원)에 인수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중국 시장에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가속기, 멜라녹스 고속 네트워크 상호연결 장비, 관련 소프트웨어·액세서리 지속 공급 등의 제한 조건을 달고 합병을 승인했다.


이후 엔비디아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를 근거로 GPU 가속기 제품 공급을 멈췄고, 이에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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