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남획 어업 보조금 금지
환경 지속가능성 다룬 WTO 첫 협정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이 15일 공식 발효됐다. WTO 166개 회원국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111개국 이상이 협정을 수락하면서 2001년 협상이 시작된 지 24년 만에 국제 규범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협정은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남획된 어족 자원에 대한 어업 ▲비규제 공해 어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이미 수산업법 등 관련 법령을 통해 해당 의무를 이행하고 있어 국내 제도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정은 2022년 6월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뒤, 이를 WTO 협정에 편입하기 위한 개정 의정서를 회원국이 비준하는 절차를 거쳐왔다. 우리나라는 2023년 9월 12일 대통령 재가를 통해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고, 같은 해 10월 23일 제네바에서 열린 WTO 고위급 회의에서 수락서를 기탁한 바 있다.
수산보조금 협정의 발효는 전 세계적으로 어족 자원 고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해로운 보조금'을 다자 규범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WTO는 이번 조치가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와 남획 억제, 자원 회복 등 국제 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는 WTO 설립 이후 무역원활화 협정(2017년 발효)에 이어 두 번째 다자간 협상 성과이자, 환경 지속가능성을 직접 다룬 첫 번째 협정이라는 점에서 WTO의 위상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다자무역체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WTO가 여전히 국제 규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도 크다.
다만 아직 과잉어획·과잉어업역량을 초래하는 보조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우대 규정 등 미해결 쟁점이 남아 있다. 이와 관련한 후속 협상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국내 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해 균형 잡힌 합의가 도출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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