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은 지역 산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주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1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지역 내 계절근로자·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2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인권 존중을 통한 상생의 고용 문화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다.
강의는 노동인권 전문 강사가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임금 체불 및 근로시간 준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차별 없는 대우와 인권 존중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했다.
이상익 군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 산업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반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터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교육과 상담 지원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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