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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외국인과 상생' 사업장 노동인권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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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은 지역 산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주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개최했다. 전남 함평군 제공

전남 함평군은 지역 산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주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개최했다. 전남 함평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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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은 지역 산업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고용주 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11일 함평엑스포공원 주제영상관에서 진행된 교육에는 지역 내 계절근로자·제조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 20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와 인권 존중을 통한 상생의 고용 문화 확산을 목표로 마련됐다.

강의는 노동인권 전문 강사가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임금 체불 및 근로시간 준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차별 없는 대우와 인권 존중 등을 실제 사례와 함께 쉽게 설명했다.


이상익 군수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역 산업 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동반자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근로자와 고용주가 서로 존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일터 문화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앞으로도 교육과 상담 지원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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