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일부 교도소에서 보호장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관행에 관해 법무부 장관에게 시정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인권위는 한 교도소의 조사·징벌 과정에서 과도한 보호장비를 사용한다는 진정이 다수 제기되면서 지난해 11월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일례로 한 50대 수감자는 자살 위험자로 몰려 금속보호대를 착용했고, 보호실로 이동하는 도중 손목이 꺾이거나 금속보호대를 조이는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실제 해당 교도소에서의 과도한 징벌 집행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속보호대를 과도하게 사용해 수용자의 손이 부어오르거나 손의 색깔이 변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금속보호대를 착용한 수용자의 겨드랑이 쪽에 팔을 끼워 넣고 이동하거나, 끼워 넣은 팔로 수갑을 눌러 손목의 고통을 더하는 행위인 일명 '비녀꺾기'도 있었다.
징벌 부과 시 필요한 기록이 누락돼 있거나 보호장비를 사용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야 보고가 이뤄진 사례도 다수 파악됐다.
인권위는 "수용자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보호장비는 그 사용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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