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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어민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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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9000여 농가 혜택…가구당 최대 80만 원 지원

보령 농업기술센터 전경

보령 농업기술센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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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지역 농협을 통해 2025년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농업·어업·임업·축산업에 종사하는 1만9043가구가 지원 대상이며, 가구당 최대 80만 원이 보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농어민수당은 지난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농어업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지원 자격은 2024년 1월 1일 이전부터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을 유지하며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경우다.


보령에는 농업 1만5751가구, 어업 3241가구, 임업 6가구, 축산 45가구가 해당된다.

지급액은 1인 가구는 8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인당 45만 원이다. 지급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소재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이 읍면동장이 발급한 대리수령·승계수령 확인서를 지참하면 받을 수 있다.


특히 지급 확정일 이후 사망·뇌사, 질병·부상, 거동 불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계도 가능하다.


승계자는 동일 세대가 아니어도 충남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 등록이 돼 있으면 인정된다.


지역 농협의 지급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이며, 10월 1일부터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동일 시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는 농어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보령사랑상품권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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