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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시절 조국이 쓴 성범죄 논문 13편에는…" 성비위 책임 회피 비난한 주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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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피해자 보호 강조…성비위 대응과 모순"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수 시절 성범죄 관련 논문을 13편 발표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정 처벌을 강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조 위원장이 당내 성비위 사건에는 늦장 대응을 하는 모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수 시절 조국이 쓴 성범죄 논문 13편에는…" 성비위 책임 회피 비난한 주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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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주 의원실에 따르면 조 위원장은 교수 시절 성범죄 가해자 엄중 처벌과 피해자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 절차 전환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은 성범죄 주제의 논문을 13편이나 작성했다. 조 위원장은 '형사절차에서 성폭력범죄 피해여성의 처치와 보호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성폭력 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 안에서 어떤 격려와 위로를 받기는 어려웠고, 오히려 의심과 비난의 대상이 돼 피해자의 '2차 피해자화'가 초래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가해남성이 피해여성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논문에서 조 위원장은 "'억압받고, 지배받고, 낮게 평가받는 여성의 경험적 관점'을 법 제정과 법 해석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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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원실은 이 밖에도 조 위원장이 ▲강간죄와 감금죄의 죄수 관계 및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준강간의 불능미수와 사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죄책 ▲'비범죄화' 관점에 선 간통죄 소추조건의 축소해석 ▲강간죄 및 미성년자 등에 대한 위계간음죄 재론 등 13편의 논문을 게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연구와 달리 주 의원은 조 위원장이 자당 내 성비위 사건에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피해자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전 대표가 위원장직에 나선 것 자체가 피해자들에게 공포감과 무기력을 주는 일종의 N차 가해"라며 "조국이 위원장이 되자마자 한 것은 강미정 대변인에 대한 당직 제안과 회유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거 조 위원장이 논문을 통해 밝힌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인식이 지금은 모두 사라진 것이냐"고 반문하며 "타인의 성범죄에 대해서는 말과 글로 엄격했지만, 자당 성비위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모습에 국민이 실망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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